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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급금액이 개인당 평균 13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과 부담한 금액에 대해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소멸기한이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소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조회하시고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환급금 소멸되기 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종류 및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급 환급
병원에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을 검토한 결과 진료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타게 되면 비용을 지불합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가격이니 아무 문제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진료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
- 비급여 : 건강보험 미갑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요양항목
그래서 개인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을 해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내야 할 진료 부담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의 경우 연간 개인 부담액이 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이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최저소득 분위는 연간 87만원, 최고소득 분위는 연간 780만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납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으면 연간 최대 780만워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연 1회 정산되며, 전년도에 지출한 병원비와 약제비를 산정한 후 다음 해 8월에 최종 산정하여 반납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능한데요.
1.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간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인증수단을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4. 인증 완료 후 홈페이지 홈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다시 클릭하시면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치매, 출국, 군입대,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중인 자 등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제출해야 하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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