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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단속 및 신고 등으로 적용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납부방법 및 과태료 전환, 보험료 할증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1.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교통민원 24(경찰청), 보험개발원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란?
2. 범칙금과 과태료 불이익
2-1 별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2-2 보험료 할증
3.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3-1 미납 시 부과처분
3-2 과태료, 범칙금 전환이 좋을까?
4. 범칙금, 과태료 납부방법
5. 과태료 부과처분 주의사항
6. 과태료 감경 적용사항
1. 범칙금과 과태료란?
범칙금과 과태료란 교통 법률 위반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을 말하는데요.
- 범칙금은 경찰관에 직접 단속된 경우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한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제3자의 신고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으로 차량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과 과태료 불이익
과태료는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범칙금보다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개월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납부금액이 싸지만, 아래와 같은 불이익 있습니다.
1.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의거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정지처분은 1점에 1일 정지 기준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무위반/무사고 기간 1년 경과 시 감경 및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2. 보험료 할증
경찰이 직접 단속한 범칙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속도, 신호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도 적발횟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2년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무면허, 도주 : 20%
- 음주운전 1회 : 10%
- 음주운전 2회 : 20%
- 신호위반 : 5%(2~3회) / 10%(4회 이상)
- 중앙선 침범 : 5%(2~3회) / 10%(4회 이상)
3.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납부하는 금액이 적지만 벌점,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에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지만 벌점이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체납 개월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례(실제 예시)
- 범칙금 : 60,000원 + 벌점 30점
- 과태료 : 90,000원
1. 미납 시 부과처분
구분 | 부과대상 | 미납 시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가산금(20%) →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부동산, 급여 등) |
2. 과태료, 범칙금 전환이 좋을까?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적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잘 보셨다면 금액이 싸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중앙선 침범의 사례를 들었지만 보다 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벌점과 납부해야 할 금액 차이를 보시고 둘 중 무엇으로 납부할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범칙금, 과태료 납부방법
1. 오프라인 납부하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 본 지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가시면 납부가능합니다.
2. 온라인 납부하기
금융 앱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 로그인 없이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폰 뱅킹 및 인터넷뱅킹 : 과태료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 입력하여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납부하기
- 신용카드(www.cardrotax.or.kr)로 납부하기(카드회사 수수료 1% 발생)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훼손, 분실 등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처분 주의사항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반통지서 및 고지서에 명시된 기간(처분 고지일로부터 60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경찰청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는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납부기간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어 매월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체납자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및 1년 경과, 체납금액 1천만원 이상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감경 적용사항
과태료는 감경 적용사항은 의견제출 기간 및 사전 납부기한 내 즉 고지서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60일 내 가능합니다.
1. 과태료 20%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의거 "별표 39"에 있는 경미한 사항들만 적용 가능한데요.
- 20km 이하 속도위반, 물 등을 튀게하여 피해를 준 경우, 통학버스 차량 탑승자 좌석안전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확인해 주세요!
2. 과태료 5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9세 미만인 자 등의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이 해당되더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자동차세 납부의 모든 것, 초간단 정리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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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 및 법규를 준수해서 아쉬운 돈 안나가는게 가장 돈 버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전환, 보험료 할증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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