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동탄을 포함해 화성시에서 운전하신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화성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신청 바로가기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 전국 통합 불법 주정차 서비스 알림 신청 어플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국 주청차 단속 알림서비스 어플

 

☞ 전국 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 바로가기

 

 

화성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신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화면

 

 

위 바로가기를 누르면 '화성시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화성시청 문자 알림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을 누르면 신청화면과 연결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화면에서 본인 명의 차량 선택하기
  2.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자동방지번호 입력
  3. 약관과 유의사항 확인 후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 클릭
  4.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처리 

 

가족 명의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시나요?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은 ‘타인 명의 차량’, 법인차나 리스·렌트 차량은 ‘법인차량(리스·렌트)’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먼저 기재된 명의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탄을 포함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화성시가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단속 방식이나 구간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 안전 신문고 등 주민 신고로 접수된 경우
  • 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
  •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 즉시 단속구간에서 단속된 경우
  • 번호판 인식 오류나 통신 장애로 알림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

문자 알림은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확정되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화성시청 문자 알림 사이트의 ‘서비스 수정’ 메뉴에서는 기존 차량에 등록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기존 차량 정보를 탈퇴 처리한 뒤 새 차량번호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