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을 포함해 화성시에서 운전하신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 전국 통합 불법 주정차 서비스 알림 신청 어플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화성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신청
위 바로가기를 누르면 '화성시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화성시청 문자 알림 페이지에서 '서비스 가입'을 누르면 신청화면과 연결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아래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화면에서 본인 명의 차량 선택하기
-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자동방지번호 입력
- 약관과 유의사항 확인 후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 클릭
-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처리
가족 명의 차량이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시나요?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은 ‘타인 명의 차량’, 법인차나 리스·렌트 차량은 ‘법인차량(리스·렌트)’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먼저 기재된 명의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탄을 포함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화성시가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단속 방식이나 구간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 안전 신문고 등 주민 신고로 접수된 경우
- 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
-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 즉시 단속구간에서 단속된 경우
- 번호판 인식 오류나 통신 장애로 알림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
문자 알림은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확정되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화성시청 문자 알림 사이트의 ‘서비스 수정’ 메뉴에서는 기존 차량에 등록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기존 차량 정보를 탈퇴 처리한 뒤 새 차량번호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 화성시청 문자알림 서비스 수정
- 휘슬 신청 문의 1599-627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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