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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과 2024 연납 공제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나눠 부과되는데요. 납부액을 연납신청(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약 5% 금액의 공제된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간, 납부금액 기준, 차량년수에 따른 할인율,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등 아래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모든 것, 초간단 정리 이것만 알면 끝!!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번거롭거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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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 공제 안내

 

연납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매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공제율 공제기간
1월 연세액의 약 4.6% 2월 ~ 12월
3월 연세액의 약 3.8% 4월 ~ 12월
6월 연세액의 약 2.5% 7월 ~ 12월
9월 연세액의 약 1.3% 10월 ~ 12월

 

연도별 공제율은 22년도 10%, 23년도 7%, 24년도 5%, 25년 이후 3%로 점차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연납신청해서 세금 절약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PC버전 중앙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PC 버전 -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PC 버전)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버전에서는 우측 상단 메뉴를 클릭하신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해 주세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 홈화면스마트 위택스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 연납신청

 

▶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분(1~6월), 2기분(7월~12월)로 나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등록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구  분 기  간 납부기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떻게 될까?

 

연납신청이나 전자 송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깜박 잊고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난 일자부터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이후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 ~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시 부과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납된 금액이 누적되다 보면 30만원이 50만원이 되고, 나중에 납부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집니다ㅠㅠ(경험담)

 

연납신청해서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깜박할 일 없고, 세금절약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참고할만한 내용>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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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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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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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되는 자동차세 공제안내 및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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