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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과 2024 연납 공제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2회 나눠 부과되는데요. 납부액을 연납신청(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약 5% 금액의 공제된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간, 납부금액 기준, 차량년수에 따른 할인율,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등 아래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 공제 안내
연납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매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의 약 4.6% | 2월 ~ 12월 |
3월 | 연세액의 약 3.8% | 4월 ~ 12월 |
6월 | 연세액의 약 2.5% | 7월 ~ 12월 |
9월 | 연세액의 약 1.3% | 10월 ~ 12월 |
연도별 공제율은 22년도 10%, 23년도 7%, 24년도 5%, 25년 이후 3%로 점차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연납신청해서 세금 절약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PC버전 중앙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버전에서는 우측 상단 메뉴를 클릭하신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분(1~6월), 2기분(7월~12월)로 나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등록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구 분 | 기 간 | 납부기한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떻게 될까?
연납신청이나 전자 송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깜박 잊고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난 일자부터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이후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 ~ 60개월까지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시 부과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납된 금액이 누적되다 보면 30만원이 50만원이 되고, 나중에 납부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집니다ㅠㅠ(경험담)
연납신청해서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깜박할 일 없고, 세금절약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참고할만한 내용>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2024년 적용되는 자동차세 공제안내 및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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