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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번거롭거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납부해야 하는지,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등등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 알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이 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방세법령(제10장 자동차세 제124조 ~ 제134조)
2. 위택스 홈페이지 : 「2023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변경 안내
목차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1-1 자동차세 납부기간
1-2 과세표준과 세율
1-3 차량년수에 따른 공제율
1-4 자동차세 종류
2. 자동차세 연납이란?
2-1 연납기간 및 공제율
2-2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3.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3- 1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떻게 되나요?
4.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방법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의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세액은 차량감정가에 따라 달라지며, 한 번에 납입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정기납부로 1기분(6월), 2기분(12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원 신규, 양도,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수시납부로 매월 16일 ~ 말일까지 기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기납부 | 납부기간 |
1기분(1월 ~ 6월분) * 과세기준일 : 6. 1.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8월 12월분) * 과세기준일 : 12. 1. |
12월 16일 ~ 12월 31일 |
2. 과세표준과 세율
일반적인 승용차량의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외 승합자동차(버스 등),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 지방세법 제10장 제127조 의거 표준세율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 차량년수에 따른 공제율
차량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1년은 공제율이 없으며, 년수가 1년씩 늘어날수록 공제율 50%까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년수 | 공제율 |
1년 | - |
2년 | 5% |
3년 | 10% |
4년 | 15% |
5년 | 20% |
↓ | ↓ |
11년 | 50% |
4.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는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게시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본세 + 지방교육세"를 의미합니다. 그 외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인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행세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기량, CC당 세액을 계산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일부로 지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2.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연납기간 및 공제율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매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기간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4.6% | 2월 ~ 12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약의 약 3.8% | 4월 ~ 12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2.5% | 7월 ~ 12월 |
9월 16일 ~ 9월 30일 | 2기분 세액의 약 1.3% | 10월 ~ 12월 |
2.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 해당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스마트 위택스 앱) 접속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택
3.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06:00 ~ 24:00)
* 한번만 신청하시면 다음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 공식 웹사이트(예시 : 수원시청 1899-3300)나 고지서 상에 명시된 ARS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결재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수수료 발생)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은행 선택 시 "지방세입"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ATM 이용 납부 : 전국 모든 ATM(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를 선택하시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ATM기 이용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 또는 공식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비로그인으로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조회/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앱 하단에 "위택스 알리미"에 들어가시면 최근 10년간 납부내역을 조회하여 미납건에 대한 납부할 금액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 다녔는데요. 자동차세 신경을 못썼더니 미납건이 2건이 있네요..
"위택스 알리미"로 미납건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완료 했네요..ㅎㅎ 저는 간편하게 납부를 클릭 후 삼성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징수법」제30조, 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지방세 3%(가산금)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 경과 시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지방세액의 3%) + 중가산금(지방세액 x 0.0075 x 경과월수)
4.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인데요.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 시 혜택이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250원 ~ 800원 상당의 세액공제 헤택*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접속
2.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3. 전자우편주소(이메일)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4. 신청세목 선택하기(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환급 등)
그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 간편결재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 카드사앱 : 삼성카드, 신한카드
- 금융앱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금융결제원" 13개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유의사항!!
- 관할자치단체가 서울인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사서함의 경우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아 정확하게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입력하기
- 정기분 전자송달은 정기분 부과 13일부터 고지내역 확인가능
<이글과 함께 보면 좋은글>
공지사항(상세보기:[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위택스안내 (watax.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seoul.go.kr)
저도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미납건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처리를 했는데요. 직장 다니시면서 일을 하다 보면 제 때 납부를 못하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시다가도 미루거나 깜박하셔서 미납하실 수 있는데요. 번거롭기만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고지서 송달신청"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하시고, 공제금 등 혜택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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