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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 표시는 주행 중에 도로상황에 맞게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도로 노면에 있는 표시를 잘 보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는 운전자들에게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시인데요. 이를 위반하시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하실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닌 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 도로 노면 표시 위반 Top 5

  • 신호등 무시(25.3%) :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점등되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행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 범칙금 8만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과실률 10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9만원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지선 무시(18.7%) : 정지선이 있는 경우 잠시 정지한 후 주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실률 7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과태료 9만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16.4%) :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실율 60%가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9만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선변경(14.2%) :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의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발생 시 과실률 50%가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6만원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11.3%) :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인데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의거 범칙금 20만원, 벌점 40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30만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납부금액이 적지만, 동시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이 비싸지만, 벌점이 없으며,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벌점과 동시 부과
  • 벌점 : 벌점 40점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소멸

  • 과태료 : 무인카메라 또는 제3자의 신고(블랙박스 영상 등)

 



3. 도로노면 표시 종류와 의미

* 사진출처 : 나무위키

  • 전방 횡단보도 표시 : 마름모 표시로 전방 30~50m 횡단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주행속도를 감속하고, 신호변경 또는 보행자 등의 우발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하시고 안전운전을 하시게 좋습니다.

전방 30 ~ 50m 횡단보도 예고

 

 

  • 서행주의 표시 : 지그재그 형식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역 등에 표시된 경우로 감속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표시되며, 시각적으로 도로가 좁아 보임으로써, 서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서행표시

 

  • 정차 금지 표시 : 사각형 안 빗금표시로, 주정차를 절대로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주로 소방차, 소방시설 주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등 긴급출동이 필요한 구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상습 꼬리물기, 끼어들기 구간 등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각형 안 구역은 신호대기를 포함한 정차가 불가한 지대입니다.

정차 금지 표시

 

  • 차선 변경(감소) : 대각선 모양의 화살표 표시로 해당 차선의 감소를 뜻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차선 변경 표시

 

 

  • 안전지대 표시 : 안전지대는 빗금표시로 노란색 선과 흰색 선이 있는데요. 노란색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표시한 구역이며, 흰색은 분리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이 공간을 침범하여 주행하거나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양 옆의 통행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선을 따라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통행 방향이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

안전지대 표시

 

도로 노면 표시 위반으로 인한 단독 사고보다는 이로 인해 잇따라 오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영상이나 기사를 보면 주로 기본적인 도로 노면 표시를 무시한 채 주행한 경우 일어난 사고임을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운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로 노면 표시를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과 사고예방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도로노면표시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law.go.kr)

 

도로교통법시행령

 

www.law.go.kr

 

 

국민권익위,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한다 (boannews.com)

 

국민권익위,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 20만여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www.boannews.com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koroad.or.kr)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실시간 돌발(사고,공사) 현황,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UTIC), TBN 교통방송 제공

taas.koroad.or.kr

 

도로 노면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의 기본중에 기본 도로 노면 표시 종류와 의미에 대해 인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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